[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2010년 대전 지적여중생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학생이 성폭행 혐의를 숨긴 채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균관대의 올해 신입생인 A(19) 군은 지난해 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주요 이력이 A 군의 지원서에 누락돼 있었던 것은 대학을 속인 행위”라면서 “진상 조사 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A 군 외에도 다른 가해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0일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전 고고생 16명 성폭행 무죄판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성균관대 등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2010년 5월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대전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서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가해학생 16명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대전 지역의 충남고등학교, 대전 중앙고, 대전고 등으로 알려져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측에서는 이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판결 전까지 징계를 미루다가, 결국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피해 여학생 B(16ㆍ정신지체 장애 3급) 양은 대전 내 다른 학교로 전학갔지만 가해자 16명은 다니던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여학생 B 양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지역 고교생인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 B 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같은 해 6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 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판결 당시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