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경찰서는 9일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8)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1일께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앞서가던 공범 B씨의 BMW 승용차 후미를 충돌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미수선 비용) 등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고가의 외제차량이 피해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벤츠나 BMW 등을 범행에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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