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낸던 지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고 장검(일명 일본도)을 들고 찾아가 휘둘러 재물손괴 후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소재 모 기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8) 씨가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검(길이 150cm)을 들고 찾아가 휘둘러 탁자를 손괴한 후 손님들에게 칼을 겨누는 등 위협하자, 이를 피해 인근 식당에 있던 B 씨를 발견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배로 소문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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