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한 인터넷 정치전문 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개의 회원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 자신이 근무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댓글, 글을 게시해 오던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9일 19대 총선 당시 인터넷에 국회의원 후보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치관련 뉴스와 칼럼등을 다루는 P모 인터넷 사이트의 직원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게시할 만한 글이 발견되면 이를 복사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19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해 자사의 사이트가 마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이트로 비춰지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속칭 말하는 ‘인터넷 댓글 알바’를 넘어선 ‘인터넷 댓글 정직원’이었던 셈이다.
그는 지난 3월 29일,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인터넷 정치 전문 D사이트 ‘나도한마디’ 코너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이를 복사해 P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비방하면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