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31일 2000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 원대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ㆍ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500여 만 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5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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