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지난 27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호프집. 이 호프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라 남녀공용이다.
A(23) 씨의 여친 B 씨가 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남자 손님들이 왔다.
화장실 앞에 있던 A 씨는 이 남자 손님들에게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 사용하라”고 말했고, 한 무리의 남자 손님들은 이를 빌미로 A 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됐다.
이러 던 중 호프집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는 얘기가 나왔고, A 씨와 남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갔다. 또 A 씨와 남자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던 C (27) 씨도 함께 밖으로 나갔다.
C 씨는 A 씨와 싸우던 남자 손님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후 A 씨는 싸움을 말리던 C 씨를 이 호프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