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온라인 채팅사이트에서 남성 100여명과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 A(14) 양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 양과 만난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특급호텔 직원 B(29) 씨. 그는 지난 5월 16일 인터넷 S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성매수남을 찾는 글을 봤다. 채팅방 제목에는 A 양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나이 등이 적혀 있었다. B 씨는 A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B 씨는 즉시 채팅방에 들어가 A 양에게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던 C(33) 씨 역시 최근 A 양이 올린 글을 보고 쪽지를 보냈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A 양을 만난 C 씨는 스타킹에 집착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했다. A 양은 이 사실을 곧바로 다른 가출 청소년들에게 알렸다. 잠시 뒤 청소년들 여러 명이 이 모텔로 찾아와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것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 양과 성매매한 100여명의 남성 중 현재 6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성매매 사실을 시인해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A 양의 휴대폰 2개에 기록된 남성들의 전화번호가 100여개에 달한다”면서 “이들 중 A 양과 전화를 자주 하고, 2~3번 만나 성매매하는 등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남성을 대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9일 A 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B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부친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초께 가출을 시작했다. A 양은 지난 3월께 완전히 집을 떠났고, 이때부터 온라인 성매매를 시작해 하루 최대 세 번 정도 성매매에 나섰다. 한 번에 15만~18만원을 받았고,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A 양의 신분증을 검사를 하는 모텔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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