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중저가 관광호텔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 확충을 위해 용적률이 완화되고 소형호텔업이 허용되는 등 호텔 건립이 쉬워진다. 관광호텔은 현재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지만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호텔 등을 신축, 증개축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1조2000억원)을 5년간 저리로 지원하며 인허가 절차도 일선 시, 군, 구의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된다.
문화부는 양적 확충에 발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서비스 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실무적 서비스 교육 등을 받은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을 방문하고 있지만 호텔 객실 공급은 8000여실이 부족한 상황(2011년 기준)이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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