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허가지역을 이탈한 유해조수 구제단원이 올해 처음으로 민·관합동 밀렵·밀거래 단속반에 적발됐다.
2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단속반이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지역(군위읍)을 이탈해 탐조등을 비추며 이동 중이던 갤로퍼 차량을 수색했다.
그 결과 엽총 1정과 실탄 4발(장전)을 적발하고 허가지역을 이탈한 군위군 유해조수 구제단원을 해당 경찰서에 인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수렵장 이외 지역에서의 수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유해조수 허가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은 12개 시·군 119개 면에 걸쳐 유해조수 구제가 허가됐고 이에 따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우심지역과 유해조수 허가지역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수렵행위 단속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수렵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경청이나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 수렵행위를 신고해 위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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