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만6500여개 시가 5억원 상당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6일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시켜온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건강기능식품 수입ㆍ판매업체 대표 A(48)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16개 제품 총 3만333개(시가 4억 6265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갈이’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라벨갈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의 라벨를 바꿔 붙여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임산부들이 많이 복용하는 ‘엽산 400’은 제품 검사 결과에서 엽산 함량이 표시량의 절반 가량인 228ug만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종합비타민’에는 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골든멀티비타민’은 비타민C 함량이 제품 표시량(150mg)보다 3배 가량(442.5mg) 과다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압류ㆍ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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