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생후 6개월 된 어린 아들을 학대, 치명적인 장애를 안긴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23일 어린 아들을 폭행해 뇌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어린 아들이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시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어린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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