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러시아 경비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극동 나홋카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을 나포해 조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벌금을 내고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중국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주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영사관을 인용, 산둥(山東)성 위하이(威海) 선적의 중국 어선 2척이 지난 15일과 16일 러시아 해경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한척 어선에는 19명, 다른 한척에는 17명의 중국 선원이 타고있었다. 이 어선들은 러시아 나홋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어선들은 현재 나홋카 항구로 예인된 후 조사를 받고있다.

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도 나홋카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1척이 러시아경비정에 의해 나포당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 1명이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경경비국 소속 경비정 제르진스키 호는 지난 17일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발견했다. 러시아측은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어선은 응하지않고 도주했다.

러시아 경비정은 이 어선을 3시간 정도 추격한 후 경고 대포를 쏘았다. 그러나 중국 어선은 항로를 수시로 바꾸는 등 위험한 도주를 하다가 러시아 경비정과 충돌했다.

선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중국 어민 1명이 바다에 떨어졌고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원이 어선으로 옮겨탈 때 중국인 선원들은 흉기를 들고 극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나포한 어선의 선내에서 22.5t의 오징어를 찾아 압수했다.

주 하바로프스크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어민이 러시아 영해로 잘못 들어가 구속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러시아측과 협의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해결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은 돈을 주고 확보한 동해의 북한수역에서 오징어 등을 잡다가 슬쩍 러시아 영해로 넘어가 불법조업하는 일들이 많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도 같은 사례로 보인다.

중국 어선들은 북한과 러시아 수역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길목을 차단하고 남획을 해 한국 어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나 밀수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 쫒아가 발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09년 2월 나홋카항 인근 해역에서 중국화물선 ‘신싱(新星)호’를 격침시킨 바 있다. 포격을 받고 침몰하면서 신싱호 선원 10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으나 7명은 실종됐다.

당시 신싱호는 밀수혐의로 나홋카항에서 가압류됐으나 몰래 도주하다가 러시아 해안경비대 군함이 500여차례 발사한 총포사격을 받고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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