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18일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된 후에도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 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캐싱의 경우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건수와 금액이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산와머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가 수사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