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지난 6월 강북 일대에서 발생한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사건의 공급책이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5552매(2억7760만원)를 위조하고, 인터넷으로 하수인을 모집해 위조지폐를 사용케 한 A(25ㆍ무직) 등 일당 2명을 통화위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초ㆍ중학교 동창인 B(25ㆍ무직) 씨와 지난 4월 중순께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 복사를 시작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던 A씨 일당은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위조지폐를 만들자 지난 6월 중순까지 2개월간 5만원권 지폐 5552매(2억7760만원)을 위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엔 양이 많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C(20)등 3명을 모집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료수를 사고 위조지폐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위조지폐를 전달해 유통시켰다.
C 씨등 유통책 3명은 전달받은 위조지폐를 노원구, 종암구 내 편의점 등에서 30회에 걸쳐 위조지폐 43장을 사용하다가 지난 9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C씨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거주지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유통단은 현재까지 검거된 위조지폐 유통범 중 최대규모”라며 “검거시에도 나머지 위조지폐 5400장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유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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