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제주 올레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여성 A(40)씨를 살해한 용의자가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인, 신고하려고 하자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B(46ㆍ서귀포시 성산읍)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오후 6시2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말미오름(두산봉) 인근 농로변 대나무밭에서 유기된 A씨의 시신을 실종 11일만에 찾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B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 성산읍 올레 1코스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고 A씨가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반항해 결국 A씨가 메고 있던 배낭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범행 당일 지병인 당뇨병 치유를 위한 운동을 하고자 올레 1코스에 방문했다며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A씨의 사망 후 B씨는 시신을 올레길 옆에 숨겨 두었다가 오후께 차량을 이용해 500m가량 떨어진 대나무밭으로 옮겼으며 13일 다시 찾아가 주변에 있는 흙을 이용해 매장했다. 시신이 매장된 장소는 올레 1코스 구간과는 도보로 약 10분 여 떨어진 곳이었다.
B씨는 A씨의 신체 일부를 잘라 구좌읍 김녕리 소재 버스정류장에 갖다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19일 흉기를 이용해 손목을 절단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같은 진술은 앞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인터뷰와는 사뭇 거리가 있는 내용. 앞서 그는 취재진에게 “유족들에게 신체 일부라도 돌려주기 위해 신체 일부와 운동화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갖다 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성폭행 여부와 사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신원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으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다. 손목 이외에 절단된 곳은 없었다.
한편 조사결과 범인 B씨는 과거 외항선 선원으로 생활했으나 현재는 올레 1코스 주변 마을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범으로 이미 지난 2008년 택시 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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