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 군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B(16) 군에게 30만원을 빌려 줬다.

지난 2월 17일 A 군은 B 군을 부산 북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돈을 줄 테니 옷사러 가자”고 말하고 30만원을 빌려줬다.

그리고는 하루 이자로 무려 10만원을 반강제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A 군은 B 군에게서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군에게서 원금 30만원을 받은 뒤에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계속 빼앗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학교 후배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하루 10만원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딸이 날 무시해” 아내에 흉기

○…A(44) 씨는 지난 2000년 5월께 이혼녀였던 B(55) 씨와 결혼을 했다.

B 씨에게는 딸이 있었다.

A 씨는 결혼 후 10년 넘게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B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왔다.

지난 12일 낮 12시10분께 A 씨는 부산 남구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딸 대신 죽어봐라”며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 B 씨는 등을 찔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찌른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