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이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하락분이 발생해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철한 경제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국장은 “개별 소비자는 여행정보나 환율정보에 있어서 여행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기업체는 상승분을 바로 챙기면서 개인고객의 하락분 보전은 청구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운송ㆍ숙박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영경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팀장은 “여행사가 전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얼마나 요금이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여행사가 변동 요금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락분 발생에 대해 여행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고객에 대한 하락분 통고는 개별 여행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