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내살해 후 시신을 가방에 넣어 낙동강에 버린 대학교수 A씨 (54 남)에게 22년의 징역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A (54 남)씨와 범행을 도운 내연녀 B(52 여)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찾아 여러 번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최씨 역시 살인을 방조하고 강씨를 도와 시신을 은닉한 점을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재혼한 아내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자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한 주자창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후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낙동강에 버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내연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낮췄다.
또 내연녀 B씨에게도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만 적용, 징역을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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