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풍속ㆍ광역단속수사팀은 일명 ‘바지사장’(명의 사장)을 내세워 인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 A(43)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서구 등지에서 바다이야기 등이 설치된 불법 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해 오자 그동안 모텔에서 숨어 지내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바지 사장의 명의로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숨기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바지 사장이 경찰에 구속되면 월급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석방 시 금품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장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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