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스마트폰과 MP3 등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PMP,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MP3, PMP, 태블릿 기기, 스마트폰 등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 소음도가 100dB(A) 이하로 제한된다. 이 기준은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향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확립,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침 출근길에 음악 크게 듣는 사람들 진짜 민폐다. 진작 마련됐어야 했다”, “요즘 아이들 음악 너무 크게 들어서 걱정됐는데 잘 됐네요”라고 반기는 한편, “최대 음량에 제한을 둔다니 청력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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