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배신한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허위의 ‘카카오톡 배신자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000여명에게 4000여만원을, 또 쇼핑몰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2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 사기 등)로 A(18ㆍ고교 3년생)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프로그램 유포를 가능하게 한 웹하드업체 대표 B(35) 씨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인터넷 다수의 웹하드사이트상에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친구에서 차단한 상대방을 찾는 프로그램(배신자톡)’이라고 허위의 프로그램을 올린 뒤 이를 1만~1만5000원에 다운받게 해 C(40) 씨 등 3287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주)○○뮤직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원 상당의 기타를 주문한 뒤 1만8000원만 송금하고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180만원 모두 정상 입금 처리된 것처럼 조작해 이를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악기판매 2개업체에서 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도운 기자> /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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