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북일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43장을 유통한 10대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노원구, 종암구 등 강북일대에서 30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부정행사한 혐의(통화위조)로 A(19)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모두 무직자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원권을 위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북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사면서 위조된 5만원권 1매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노원구, 종암구, 성북구, 중랑구 내 편의점 등에서 30회에 걸쳐 위조지폐 43장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 용의자 3명을 공개수배했고 폐쇄회로(CC)TV 사진과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탐문해 주소지를 확인했고, 지난 7일 오후 11시께 A 씨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빌라에서 복합기 및 위조중인 10만원권 상품권을 발견하고 공범 및 추가범죄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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