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안’을 채택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앞으로 판사들의 근무평정 결과를 일부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하는 연임(재임용) 심사 때 탈락 가능성이 있는 판사에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심의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연말 상·중·하 세 등급을 매긴다. 법관인사위는 이를 토대로 10년 임기마다 연임심사를 해 부적격자를 재임용 탈락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이 알 수 없었고 연임심사에서 탈락해도 사유를 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무평정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임심사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평정이 나쁜 법관에게는 새로운 평정등급이 매겨진다.
이를 테면 상·중·하 등급 아래 ‘최하(最下)’ 등급을 만드는 것으로, 근무평정 결과는 일체 비공개이지만 최하 등급을 받는 판사에 한해서는 원하면 본인에게 공개하고, 불복하면 대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연임심사에서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에게는 과거 근무평정 결과와 연임 제외 사유 등을 제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관인사위에서 재임용 불가 결정이 내려져도 대법관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수 있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작년 11월 출범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 안건으로 채택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