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에 따라 경찰은 노 부의장의 방북 과정과 배경 등과 관련해 범민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청 보안과에 따르면 경찰은 노 부의장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잠입, 탈출과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국정원과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5일 오전 7시께 원진욱 범민련 사무처장과 노 부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ㆍ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와 노 부의장 방북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5일 오전 7시30분께 범민련 사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부의장의 방북 과정과 체류 중 활동사항 그리고 범민련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범민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지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3월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5일 오후 귀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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