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6일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성래(62) 전 썬앤문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보해저축은행이 2010∼2011년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이 은행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성공보수 명목으로 돈을 챙겼지만 유상증자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해 전날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등 6∼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증권사 직원은 지난해 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은행 돈을 횡령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빼돌려진 돈이 대구의 한 카지노 등으로 흘러들어 간 단서를 잡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1200억원대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