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추모집회가 법원의 허용 결정으로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대량 정리해고 사태 이후 생활고 등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22명의 해고자를 추모하는 집회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7~26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남대문 경찰서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고,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6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신청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위험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면 신고제로 규정된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내용보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법률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처벌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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