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를 몰아주고 특별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 김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한주저축은 이무한(41) 이사의 부탁을 받고 명동의 사채업자를 통해 예금주들을 물색한 뒤 모두 407명을 모집해 한주저축은행에 180억여 원을 저축하게 한 뒤 이 이사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예금주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저축관련부당행위)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ㆍ여ㆍ구속기소) 대표와 이 이사 등과 짜고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통장에 돈이 제대로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예금주들의 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대표와 김 씨가 빼돌린 이 돈은 현재 이 이사가 가로채 도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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