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8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ㆍ구속기소)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7천만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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