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청탁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경찰관 이모(50)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평소에 알고 지내던 A씨가 강남경찰서에 사기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자 A씨로부터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고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달 말 서울 시내 경찰서로 대기발령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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