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최근 불거지는 인도 세무당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움직임과 관련, 코트라(KOTRA)가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다폰의 진행현황과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인 GAAR을 도입하고 1962년 4월까지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기로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 세무당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요 이유는 보다폰의 허치슨에사르 인수건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이 자국내 4위의 통신업체를 2007년 인수하면서 해외거래를 통해 조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에 22억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였고,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여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건에 대해 올해 1월 인도 대법원은 “보다폰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 인수는 면세지역인 케이먼군도에서 이루어 졌으며 외국 회사 간에 이뤄진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인도 세무당국이 22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소급해 적용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자 인도 정부가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GAAR과 소급과세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소급과세라는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인도 세무당국의 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인도 정부가 GAAR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도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하게 소급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조세 회피처를 통해 인도로 들어오는 편법투자액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011 회계연도에 인도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27.2%가 조세회피처인 모리셔스를 통해 들어왔다.
또한 인도의 심각한 재정적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 및 유사 M&A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80억 달러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 재정적자를 제외한 2011 회계연도 인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5.8%에 달한다.
보다폰의 인도 투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ㆍ외환은행 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둘 다 해외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세법개정을 통해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외국계 사모펀드에도 적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GAAR의 도입 자체는 비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도 정부에 대한 비판은 GAAR의 도입 보다는 소급과세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코트라 시장조사실 박민준 과장은 “인도 특성상 GAAR이 내년에 도입될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여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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