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대기업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은 돈이 오고간 재개발 비리의 중심엔 대기업 건설사 부사장까지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주택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로 재개발 조합장 A(73)씨와 조합 이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이 되기 전인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기업인 B사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3억900만원, 정비업체로부터 1억1540만원등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정비업체와 공모해 추진위원회 경비를 부풀려 조합에 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B사 직원 2명을 구속하고, 뇌물 공여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최종 결재한 B사 전 부사장(현 B엔지니어링 대표) C(60)씨와 상무 D(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B사로부터 재개발 수주시 철거ㆍ토목공사를 발주받는 조건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해준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토목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차용한 조합 임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명부와 출근일수를 조작하는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려 각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정비업체 두 곳의 임직원 3명, OS용역(각종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업체 대표 1명도 구속했다.

B사는 이 같은 로비에도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 건설사의 부사장 등 임원급이 개입된 재개발 비리를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며 “로비자금을 수수한 조합 임원부터 이를 건넨 건설사 임원들까지 비리 가담자 전원을 기소하는 등 재개발비리를 엄단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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