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60년간 호적없이 남편의 전처 이름을 빌려 산 60대 할머니가 전처 앞으로 나온 노령연금을 받은 것이 적발될 시 이를 돌려줘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일 남편의 숨진 전 부인 양 모씨의 명의로 지난 2008년부터 매달 8만~9만원 상당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윤 모(85ㆍ여)씨가 그동안 ‘부정수령’한 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씨는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25살이 되던 해 결혼은 했지만 호적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사별한 전처 양 씨의 이름을 빌려 60여년을 살았다. 지난 2008년부터는 양 씨 명의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해 7월 “더이상 남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 마침내 양 씨가 아닌 윤 씨로 살게 됐다.
문제는 이 때부터.
그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던 전남 순창군이 “사망한 전처의 이름으로 연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그동안 받은 42개월어치 연금 3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윤 씨는 호적만 제대로 됐다면 자신의 명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윤 씨의 이같은 민원에 대해 “윤 씨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지난 2008년 1우러 당시 이미 81세로 굳이 전 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연금수급이 가능했다”며 “호적없이 60년을 살게 된 경위와 노령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순창군의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순창군이 현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호적 없이 살았어도 수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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