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 13명 구속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1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합수본에 따르면 사채업자 A(29)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 2050만 원을 수수하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대부업을 해오다 불구속기소됐다.

B(46) 씨는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만~3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내게하는 수법으로 모두 9명에게 13차례에 걸쳐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다”며 “많게는 법정 이자율의 19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협박, 해결사 등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이들도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선불금을 사용한 성매매다방 여종업원 3명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이를 갚지 못한 이들을 집창촌에 넘겨 이익을 취한 C(32)씨 등이 구속·불구속기소됐다.

사채로 도박자금을 받게한 뒤 사기도박으로 12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아 자살에 이르게 한 폭력조직 D(35)씨 등에 대해선 도박개장 및 사기도박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불법대출을 받게 해 중개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도 붙잡혔다. 이 브로커는 유흥주점 종업원 269명에게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1인당 500만~1500만원 등 모두 27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정부는 4월17일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뒤 범정부적으로 피해신고 및 구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합수본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꾸려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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