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10월 26일 재ㆍ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가 ‘윗선’을 캐내는데 실패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더이상 특검을 믿지 못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를 만들자는 입법안을 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이목이 쏠린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등 10명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설치해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비처는 상설, 독립 기관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등으로 구성된다. 고비처는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ㆍ차관등 각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등도 조사하게 된다.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검사등 사법기관의 고위공무원 비리를 전담 수사하며, 국회의원, 군 장성등에 대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도 맡게 된다. 고비처 신설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내세운 ‘검찰개혁 10대 실천과제’ 중 첫번째 방안이다. 고비처의 수사대상은 현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영역과 대부분 겹쳐 중수부 폐지론과 이어진다.
고비처 신설은 지난 200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며 내건 공약이었으며 200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다 2005년 상시특검제를 신설하면서 무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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