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남 드래곤즈 소속 축구선수 송정현(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 조작 가담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송 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해 왔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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