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당장 이번 일요일 의무휴업과 항소로 이어지는 지리한 공방전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제 겨우 한 고비 넘겼다는 평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 5곳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한 첫 판결이다. 지난 4월 같은 재판부에서 심사한 가처분신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본안 판결에서는 승패가 바뀌었다.

법원 판결을 두고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이은 대형마트ㆍSSM 의무 휴업으로 소비자 불편이나 협력업체ㆍ농가의 고충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냐”며 “이번 판결이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일고 있는 규제에 대해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통 업체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본래 오는 24일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78%가 의무휴업을 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강동ㆍ송파 지역 점포 2곳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4곳의 영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해당 지역 내 마트 2곳의 영업재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향후 지리한 법적 공방전과 정치권을 상대로 한 당위성 논쟁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롯데마트가 영업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만 해도 6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아직 남아있고, 민주당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을 월 4회로 늘리기로 추진하는 등 공방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의무휴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지만 여전히 오는 24일에만 전체의 78%에 달하는 점포가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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