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지난 17일 일요일 새벽, 영업용 택시기사 김모(45)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에서 성동구 왕십리로 가는 길 내내 100km 이상을 밟았다.
과속 단속 카메라 경고를 알리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땡~땡~” 울렸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단속구간을 지날 때 차선을 살짝 살짝 바꿀 뿐이었다.
벌금걱정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걱정없다”며 “단속카메라를 피하는 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과속단속은 카메라 20m∼30m 전방 도로 위에 사각형으로 그린 ‘루프’(와이어) 방식의 감지선을 통해 이뤄진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도록 한다.
문제는 이 카메라만 피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4차선 도로에 카메라가 1차선을 향해 설치 돼있다면 나머지 2, 3, 4차선은 과속으로 달려도 찍히지 않는다.
택기기사 김 씨의 비밀도 단속구간을 지날 때 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신속함(?)에 있었다.
경찰도 이런 꼼수를 인식하고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일정 기간 카메라가 1차선을 응시하게 했다면 다음에는 2차선, 3차선 식으로 응시하는 곳을 바꾸는 방법이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런 카메라 위치 변경을 훤히 꿰뚫고 있다.
택시기사 원모 씨는 “영업용 택시기사들끼리 무전 등을 통해 어느 구간의 카메라가 몇 차선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유가 이뤄진다”며 “정말 단속을 하고 싶으면 전 차선마다 한 대씩 카메라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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