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면목동에 사는 A(58) 씨는 ‘주폭’이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술만 먹으면 길 한복판에서 방뇨하고, 길가에 병을 깨뜨렸다. 또 이웃에 욕을 하고 뺨을 때려 고소당한 적도 있다. 이웃들은 모두 A 씨를 피했다. 결혼했지만 부인은 남편의 술주정에 도망갔다. 직업도 변변찮아 아들 두 명과도 떨어져 산다.
이런 A 씨에게 B(65) 씨가 손을 내밀었다. 동네 건축업을 하는 B 씨는 7년 전인 지난 2005년께 자신의 조수 역할로 A 씨를 고용했고 일당으로 9만원 가량씩 챙겨줬다.
처음 2~3년은 A 씨도 착실하게 일했다. 그러나 점점 A 씨의 주폭행위는 심해졌다. 급기야 2년 전 부터 B 씨는 더이상 A 씨와 일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이때부터 A 씨는 B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 B 씨의 부인 C(59ㆍ여) 씨가 노래방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B 씨와 C 씨의 불화를 일으켰다. 또 A 씨는 길거리에서 C 씨를 마주칠 때마다 ‘창녀’라는 욕설 등을 마구 쏟아냈다.
계속된 A 씨의 주폭행위에 B 씨 부부는 지난 3월께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벌금 30만원만 부과받고 풀려났다. 이 일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 5월 29일께 B 씨에게 살해협박을 받고, C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6월께 A 씨를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하고, 30분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B 씨와 C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지난달 1차 조사에 이어 21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C 씨는 “A 씨의 욕을 참지 못해 그의 멱살을 두 번 잡은 적이 있는데 이 일로 A 씨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ms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