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직장인 A(28) 씨는 가끔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한다. 그는 음주단속이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을 만나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얘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주차위반 딱지만 떼게 된다는 것.
일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단속 중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운전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잡히지 않으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 음주 의심은 가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밤 중에 운전자가 산으로 올라가 숨어 버리면 못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음주운전 외 수배 중인 범죄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 잡는다”고 귀띔했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버리고 간 차량을 조회해 몇 시간 뒤 도주자의 집에 찾아가 운전자를 단속하면 현재의 혈중알콜 농도를 보고 역추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집에서도 도주자를 잡지 못하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진술이나 정확한 혈중알콜 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초에 음주음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취소, 0.05%~0.09%는 면허 100일 정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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