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자택 근처를 지나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주검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ㆍ중국동포)의 시신 훼손 목적에 대해 다시금 의구심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는 15일 오원춘에 사형을 선고하며 그가 성폭행(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인육밀매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의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성폭행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시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원춘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1일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씨(28ㆍ여)를 납치,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곧바로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집에 톱 등 다른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칼’을 이용해 사체에서 살점을 300여조각으로 고르게 도려냈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당시 그는 칼이 무뎌지자 칼갈이에 갈아가면서 무려 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오원춘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가방에 담으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신이 커 잘랐다”고 말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범은 가능한 한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 단순한 운반 목적이었다면 큰 덩어리로 잘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단순히 사체유기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원춘의 경우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 이상이 걸린 6시간이 소요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사체훼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와 더불어 건장한 체격의 오원춘이 결박된 여성의 저항에 성폭행에 실패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주장과 일치한다.
앞서 피해여성의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 납치, 강간, 살해 사건이 아닌 인육과 장기를 적출해 중국에 밀매할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오원춘을 이대로 사형시켜선 안되며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오원춘 인육공급설’과 관련,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네티즌들은 “장기매매가 목적이었다면 칼까지 갈아가면서 살점을 발라내고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 “오원춘이 피해여성의 몸을 조각내 균등한 분량으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인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것”이라며 오원춘이 이른바 ‘인육 공급업자’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원춘에게 사형선고와 더불어 신상전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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