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임의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임의비급여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요건’을 갖춘 ‘임의비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선택진료비 부당이득 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의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급여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다만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환자에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모병원은 2006년 4~9월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전부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2008년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96억9044만원, 공단으로부터 환수금 19억3808만원의 행정처분받자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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