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ㆍ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시설로 나타난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점검을 실시한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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