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핵심 당직자는 25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를 비롯해 모두 12개 민생 법안을 우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12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1호 법안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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