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포항남ㆍ울릉 지역구 김형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28일 오후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전화홍보원들에게 자신의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지시하는 등 그동안 부인해 왔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여 동안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으로 5000여 만원을 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6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팀장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신문을 실시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당선자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했고 28일 출석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이뤄진 관리팀장과의 대질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오는 30일께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는 5월1일쯤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당선무효형이 오는 11월 19일 확정되면 재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내년 3월30일 이전에 판결이 나면 2013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28일 제수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함께 받은 김 당선자는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