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정부의 SSM(기업형슈퍼마켓)ㆍ대형유통점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할 뿐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는 SSM과 대형유통점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에는 AK플라자 원주점이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권고를 했으나 6일 점포를 열고 영업을 강행했다.
원주자유시장번영회 및 원주시상가번영회는 지난 1월 11일 AK플라자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3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AK플라자 원주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제34조 제1항)에 의거 지난 2월 29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AK플라자 원주점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중기청은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상생협력방안을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실시하는 등 상호 자율합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AK플라자 원주점은 이를 무시하고 개점했다.
중기청은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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