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법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적 견해를 밝힐 때는 정보제공 형식으로 하고 정치적 발언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SNS는 지인과 주고받는 글들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과 다른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할 때는 직접적인 견해 표명보다 권위있는 문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회적 논란이 된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에는 법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회는 “정치적ㆍ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 표명이 구체적 사안과 직접 관련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판사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예상된다”며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배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권고의견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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