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원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조선대 이사 박모(6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조선대 운영권을 다시 찾게 됐다. 늦어도 2011년 2월까지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오모 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우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씨는 조선대 설립자 고(故) 박철웅 씨의 차남으로, 지난 1988년 학내 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의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이사직을 잃었다. 이후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조선대가 정상화됐다고 판단,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박 씨는 ‘자양재단’ 등을 만들어 설립자 측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 등으로 조선대 이사회를 장악해 대학 운영권을 찾으려 활동해왔다.
박 씨는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립자 측을 배제하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되 이사선임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해당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이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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