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오전 0시 40분께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32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타고 관악구 봉천동까지 오던 중 요금 요금 문제로 택시기가 B(56)씨와 시비가 붙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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