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은 없었다”면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불법 사찰 및 은폐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자료 삭제 지시는 사실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혹시 하드디스크에 공문 감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중요 자료를 비롯해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서 외부에 융출되면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은폐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6~8월 2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아 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