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36·kt)이 구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kt wiz 프로야구단은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 선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가 되면 공시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프로야구 경기에서 뛸 수가 없다. 또한 1년이 경과해도 원 소속구단이 임의 탈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없다. 물론 임의탈퇴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가 없을 경우 타구단과의 계약 교섭도 일체 할 수 없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길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의 신고로 지난 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12일 익산경찰서를 출처로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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